안녕하세요.
대대적으로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이 발표된 이후, 드디어 본격적으로 7월에 사전청약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자격, 조건 등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제’ 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물량이 많이 풀려서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에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단비같긴 하지만, 사전청약에서 입주까지 최소 4년이상을 기다려야하고, 이 기간동안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3기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및 사전청약 조건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2)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3)소득 조건 및 자산 조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은 공급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사전청약 일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은 올해 4차례 진행예정입니다. 1차(7월), 2차(10월), 3차(11월), 4차(12월)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을 대상으로 3만여세대를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내년인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주 대상 및 배정비율
1)일반공급 (건설량의 15%)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①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②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 (1·2순위) 및 순차 결정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2)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6,030천원, 4인 가구 7,094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3)기관추천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LH공사에 통보된 자
※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
이상으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일정, 자격 등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인천계양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사전청약 정보는 아래 링크로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사전청약 정보
댓글